2017. 2. 1. 00:09ㆍ잡학
少年法 18歳未満に適用年齢引き下げ、諮問へ
소년법, 18세 미만으로 적용연령 낮추도록 자문을 구해
毎日新聞2017年1月31日 15時00分(最終更新 1月31日 15時00分)
마이니치 신문 2017년 1월 31일 15시 00분(최종갱시 1월31일 15시00분)
金田勝年法相は31日の閣議後記者会見で、少年法の適用年齢(現行20歳未満)を18歳未満に引き下げることについて2月の法制審議会(法相の諮問機関)に諮問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併せて、刑務所などで受刑者らの処遇を充実させるための刑事法の在り方についても諮問する。刑務作業が刑の内容である「懲役刑」と義務ではない「禁錮刑」の一本化などが議論になるとみられる。
카네다 카츠토시 법무장관은 31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년법의 적용연령(현행 20세 미만)을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2월 법제심의회(법무부의 자문기관)에 자문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교도소 등의 수감자 처우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형사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문할 것이라 한다. 노역(형무작업)이 의무인 ‘징역형’과 의무가 아닌 ‘금고형’의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田法相は記者会見で「少年法の少年の年齢は、成長過程にある若年者をいかに取り扱い、改善更生、再犯防止を図るかという大きな問題。勉強会の成果を踏まえ諮問する」と述べた。
카네다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년법의 소년 연령은 성장과정의 젊은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그들을 개심시키고 갱생시켜 재범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이다. 연구회의 성과를 넘어서 자문한다’고 말하였다.
法務省は2015年11月、省幹部らで構成する「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を設置。少年法研究者や福祉、教育専門家らからヒアリングを行い、20歳前後の若者が罪を犯した場合、どのような処分・処遇をすべきか検討し、昨年12月に報告書を公表していた。
법무성은 2015년 11월, 성 간부들로 구성된 ‘젊은이에 대한 형사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다. 소년법 연구자나 복지, 교육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을 듣고,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분과 처우를 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여 작년 12월에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少年法の適用年齢が18歳未満に引き下げられると、18、19歳が少年院送致や保護観察などの保護処分の対象から外れる。一般成人と同様の刑事手続きで扱われることになるため、「少年院などで行われる再犯防止に必要な教育がなくなる」などの懸念があった。
소년법의 적용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내려가면, 18, 19세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 수속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소년원 등에서 행해지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교육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報告書は対応策を幅広く提示。刑務所に教育的処遇の体制を整備するとともに、懲役刑と禁錮刑を一本化し、「受刑者の特性に応じた処遇を義務付ける」ことを検討事項として挙げた。また若年者を対象に保護処分に準ずる処分を導入することなども挙げている。【鈴木一生】
보고서는 대응책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교도소에 교육 체제를 정비하면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하고 ‘수감자의 특성에 맞게 처우를 의무화한다’는 검토 사항에 올렸다. 또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보호처분에 준하는 처분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즈키 잇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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