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8세 미만으로 적용연령 낮추도록 자문을 구해

2017. 2. 1. 00:09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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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法 18歳未満適用年齢引諮問

소년법, 18세 미만으로 적용연령 낮추도록 자문을 구해

 

毎日新聞20171311500(最終更新 1311500)

마이니치 신문 20171311500(최종갱시 1311500)

 

 

 金田勝年法相31閣議後記者会見少年法適用年齢現行20歳未満18歳未満げることについて法制審議会法相諮問機関諮問することをらかにしたせて刑務所などで受刑者らの処遇充実させるための刑事法についても諮問する刑務作業内容である懲役刑義務ではない禁錮刑一本化などが議論になるとみられる

카네다 카츠토시 법무장관은 31,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년법의 적용연령(현행 20세 미만)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2월 법제심의회(법무부의 자문기관)에 자문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교도소 등의 수감자 처우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형사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문할 것이라 한다. 노역(형무작업)이 의무인 징역형과 의무가 아닌 금고형의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田法相記者会見少年法少年年齢成長過程にある若年者をいかに改善更生再犯防止るかというきな問題勉強会成果まえ諮問するべた

카네다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년법의 소년 연령은 성장과정의 젊은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그들을 개심시키고 갱생시켜 재범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이다. 연구회의 성과를 넘어서 자문한다고 말하였다.

 

 法務省201511省幹部らで構成する若年者する刑事法制する勉強会設置少年法研究者福祉教育専門家らからヒアリングを、20歳前後若者した場合どのような処分処遇をすべきか検討昨年12報告書公表していた

법무성은 201511, 성 간부들로 구성된 젊은이에 대한 형사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다. 소년법 연구자나 복지, 교육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을 듣고,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분과 처우를 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여 작년 12월에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少年法適用年齢18歳未満げられると、18、19少年院送致保護観察などの保護処分対象かられる一般成人同様刑事手続きでわれることになるため、「少年院などでわれる再犯防止必要教育がなくなるなどの懸念があった

소년법의 적용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내려가면, 18, 19세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 수속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소년원 등에서 행해지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교육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報告書対応策幅広提示刑務所教育的処遇体制整備するとともに懲役刑禁錮刑一本化、「受刑者特性じた処遇義務付けることを検討事項としてげたまた若年者対象保護処分ずる処分導入することなどもげている。【鈴木一生

보고서는 대응책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교도소에 교육 체제를 정비하면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하고 수감자의 특성에 맞게 처우를 의무화한다는 검토 사항에 올렸다. 또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보호처분에 준하는 처분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즈키 잇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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