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8. 07:08ㆍ잡학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장점
1.평생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도 연금감액 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2.국가가 보증
3.상속에 유리
-가입 부부 사망시,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상속.
-반면,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커도, 그 초과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4.가입시점 공시지가로 연금 지급액 기준 고정
주택연금의 단점
1.정서적 거리감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 역모기지론인 방식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대 심리
-대출하여 마련한 자신의 집을 다시 역대출하여 처분하는 형식
2.중도해지시 패널티
-중도해지시 지급금과 지급이자를 상환. 복리이자이기 때문에, 액수가 큼
3.집값 상승시 상대적으로 손해
-집값이 상승하여도 지급액이 상승하지 않음(하락하여도 지급액이 하락하지 않는 것과 동일)
4.물가 상승분 반영 안 됨
주택연금 가입 조건
1.가능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55세~만74세
2.주택보유수(부부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1주택을 소유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상기 외의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가능
*우대방식인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3.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우대방식은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4.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나,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는 가능
5.채무관계자 자격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없을 경우, 성년후견제도 이용
연금지급방식
1)월지급 방식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1.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음
2.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 50%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음
-확정기간 방식: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 지급받는 방식
1.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음
2.확정기간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 찾아쓰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음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하여 지급받음
1.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음
2.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음
-이용기간 중 다음과 같이 지급방식 변경 가능
종신지급-종신혼합
우대지급-우대혼합
월지급금 지급유형:
종신형은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가능
1.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2.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기간(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 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은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급기간 |
대상연령(연소자기준) |
10년형 |
65~74세 |
15년형 |
60~74세 |
20년형 |
55~68세 |
25년형 |
55~63세 |
30년형 |
55세~57세 |
보증기한(종신)
1.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2.이용도중 이혼 및 재혼할 경우 이혼 및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가입비 및 연보증료
1.가입비: 주택가격 1.5%(대출상환방식인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2.연 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인 경우 1.0%)를 매월 납부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부부 모두 사망시: 가입자만 사망시 배우자가 채무인수후 계속 이용가능
2.주택 소유권 상실: 매각 및 양도로 소유권 이전, 재건축/재개발,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부부 모두 1년 이상 장기 미거주
(병원 입원 인정)
3.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후 최초 주택연금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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