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법, 무엇을 위한 정유라법인가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여론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작년 12월 무렵, 한쪽에는 다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바로 더불어 민주당의 유은혜 의원 등 야당계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선안' 때문이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던 걸까?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부러워서 샘이라도 난 것일까? 그나저나 대체 교육공무직이 뭔데 이러는 걸까? 이 법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공무직은 학교내에서 교원(교사)와 교육행정 공무원을 제외한 상주 인원이라 할 수 있다.호봉제 직원, 실무사(교무, 사서, 전산, 과학), 영양사, 조리사, 돌봄강사 등이 포함된다..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