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해외 사례들

2016. 8. 23. 13:49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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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으로 2015.03.27에 공포되어 2016.09.28에 시행될 예정인 법률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가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들이 대가성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게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1회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①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공직자 등의 범위: 공무원, 공직자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2)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①직무관련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2~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3)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②공직자는 자신 또는 배우자가 금품 수수 또는 그 약속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함

  ③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 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를 구비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15.03.05,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사 임직원을 법률 대상에 포함시킨 점,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을 꼽았습니다.

 변협의 주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언론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표적수사를 부추길 수 있어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은 다른 공직자가 아닌데도 공직자와 같은 법률을 적용시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위반할 수 있다.

 ②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③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07.28, 변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비교를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해외 사례들

①미국의 반부패법: 2만원 이하 선물 허용, 공직자 직위 때문에 제공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음, 정부 윤리청에서 조사와 교육 실시 및 부처별 감찰국에서 감사와 수사 담당.

②싱가포르: 1960년 설립된 부패조사기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 실시. 공무원-민간인 가리지 않고 부패혐의자 직접 체포.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

영국 반부패법: 직원이나 자회사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기업 형사처벌.

④일본 반부패법: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수수 불가, 5000엔 이상 금품 수수 반드시 신고

⑤스웨덴: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정보자유권을 헌법에 명시,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개 대상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공무원이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언론에 정보를 공개해도 징계권 없음.

덴마크: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

             뇌물을 주고 받은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선고 가능

⑦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설치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 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
 -위법행위 혐의자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 보유
 -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 요청 가능

⑧핀란드: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음

             ※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음

 

참고: 한국연구재단: http://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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