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공염불, 국세청법
17년 동안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논의된 법이 있다. 바로 국세청법이다. 원래는 1999년, 재경부 국세공무원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국세청법은 말 그대로 국세청에 관한 법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법원, 국회와 같은 권력 기관인 국세청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을 정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상기한 기관들은 모두 공무원법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 걸맞는 고유한 법률이 준비되어 있다. 가령 경찰공무원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른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국가를 구성하는 데에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권한과..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