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조건과 대상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란 직무를 수행 중인 고위 공직자를 국회의 의결과 일련의 법적 과정을 거쳐서 파면시키는 행동을 뜻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권한이 막강하여, 행정 기구를 통하여 견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탄핵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 재적의원 2/3이 찬성한다면,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로는 첫째, 국회의원 2/3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2016년 11월 22일의 국회의석수는 새누리당 128,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7..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