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종류

2016. 12. 4. 00:11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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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란 법령, 규칙, 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징계의 사유는 법령 위반부터, 직무 유기, 체면 및 위신 손상 등 다양하게 있다.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록 징계의 수위가 크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나머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1. 견책: 전과에 대해 회개시키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 정지 처분을 내린다.

 

2. 감봉: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삭감하고, 1년간 승급 정지 처분을 내린다.

 

3. 정직: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 보수의 2/3을 삭감함과 동시에 1년 6개월간 승급 정지 처분을 내린다.

 

4.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2/3을 삭감함과 동시에 1년 6개월간 승급 정지 처분을 내린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강등한다.

 

5.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해임 처분은 퇴직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나,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시에는 퇴직급여를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제한한다.

 재직기간 5년 미만: 1/8 감액

 재직기간 5년 이상: 1/4 감액

 

6.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의 1/4 내지는 1/2이 지급 제한된다.

 재직기간 5년 미만: 1/4 감액

 재직기간 5년 이상: 1/2 감액

 

 -징계의결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과 유용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형사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임 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파면과 해임은 다른 징계보다 더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자격 시험에 3~5년간 응시할 수 없으며, 장교, 부사관, 법관 등의 공직에도 임용될 수 없다.

 

둘째, 탄핵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한다.

 탄핵은 공무원의 징계 구조상 파면에 해당되며,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한다.

 

  전직대통령들의 예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박탈되는데, 탄핵은 첫번째 사유에 해당된다.

 -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음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사망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으며,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비서관 3명, 운전기사, 교통 및 통신, 의료 지원 등의 혜택이 없으며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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