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2. 13:46ㆍ잡학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란 직무를 수행 중인 고위 공직자를 국회의 의결과 일련의 법적 과정을 거쳐서 파면시키는 행동을 뜻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권한이 막강하여, 행정 기구를 통하여 견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탄핵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 재적의원 2/3이 찬성한다면,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로는
첫째, 국회의원 2/3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2016년 11월 22일의 국회의석수는 새누리당 128,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7석이다. 탄핵을 위해서는 총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동의해야 한다. 야권 3당 의원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165명밖에 되지 않는다.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하더라도 172명이다. 탄핵안을 의결하고 싶다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원 최소 28명이 이 대열에 참가해야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최소 인원이고,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검토하여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6인 이상(2/3)이 찬성해야 한다.
셋째,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결을 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와 국민 투표라는 다른 과정이 있다. 하지만 여론과 법조계 동향을 봐서는 탄핵에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다. 국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국회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하나의 회기에서 부결된 법안은 그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계에서 탄핵에 조심스러운 것도 이것이 한 몫하고 있을 것이다. 기껏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더니,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아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1. 탄핵의 대상
사실 탄핵은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경찰청장, 검사, 특별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일반적으로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의 견제를 받아 탄핵받을 수 있다.
2. 탄핵에 필요한 의결 찬성 의원의 수
헌법 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발의란 국회가 안건을 상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의결은 의원들끼리 회의를 거쳐 그 안건을 승인하는 행위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가진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들의 탄핵 발의는 1/3, 의결은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은 보다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어, 과반수의 발의, 2/3 이상의 의결 찬성 의원 수가 필요하다.
3. 탄핵소추 의결이 성공하면?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소추 의결이 성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기까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고건 전 국무총리가 2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탄핵이 결정된다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됨과 동시에,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도 더 강력한 불체포특권이 존재하여, 임기중에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체포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불체포특권이 행사되는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된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끝마치자마자 각종 수사망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은 어디까지나 임기중에만 해당되며, 임기 종료 후에는 특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헌법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4. 탄핵소추 심판은?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인 이상(최대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판을 시작한다.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 명령을 내리며, 6명 이상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직자가 파면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탄핵소추가 진행 중인 공직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파면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임과 사임으로 공직 재진출을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탄핵 그 이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탄핵이 된다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어 공직에서 물러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 법관 등은 다시 인사 절차를 거쳐 채용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뽑는 공직자이기에 다시 선거를 치뤄야 한다.
이를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선거다.
탄핵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하여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 재보궐 선거와 비슷하지만, 공석이 된 의원의 남은 임기를 계승하는 재보궐 선거와는 달리, 이쪽은 임기를 새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