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31. 10:46ㆍ잡학
改憲を問う:各党の主張/1 変えるべきは変える 船田元・自民党憲法改正推進本部長
개헌을 묻는다: 각당의 주장/1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꾼다.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 개정 추진 본부장
毎日新聞 2015年04月30日 東京朝刊
마이니치 신문 2015년 04월 30일 도쿄 조간
−−安倍晋三首相と2月に会った際、憲法改正の発議は「来夏の参院選後」と確認したそうですね。
Q: 아베 신조 수상과 2월에 만났을 때, 헌법 개정의 발의는 ‘다음 여름의 참의원 선거 이후’라고 확인했다고 했었죠.
◆少し誤解されてしまった。参院選後「直ちに」という意味ではなく、発議は「参院選後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確認したという意味だった。2017年の通常国会のどこかで発議し、その年のうちに国民投票ができたらいいと考えている。
A: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의원 선거 후 ‘곧바로’라는 의미가 아니고, 발의는 ‘참의원 선거 후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인하는 의미였습니다. 2017년 통상 국회 쯤에 발의하여, 그 해 안에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憲法解釈を変更し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したことで、憲法改正の機運がしぼんだという指摘があります。
Q: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의 시운이 시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9条改正の機運が下火になったとは思っていない。9条を素直に読んで自衛隊の存在をそこに読み取ることが本当にできるのか。自衛隊をきちんと認める条文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
A: 9조 개정의 시운이 불이 꺼지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9조를 그대로 읽어 자위대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자위대를 확실히 인정하는 조문으로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9条改正は2回目以降の改憲テーマですか。
Q: 9조 개정은 2번째 이후의 개헌 테마입니까?
◆意図的に9条改正を先延ばししようということではない。9条は憲法の肝だ。世論も二分されており、改正するにはまだ相当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先送り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だ。
A: 의도적으로 9조 개정을 먼저 펼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9조는 헌법의 핵심입니다. 여론도 둘로 나뉘어져, 개정하는 것은 아직 상당한 의론이 필요합니다. 유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最初の改憲項目として、環境権、財政規律条項、緊急事態条項の三つを提起されていますね。
Q: 최초의 헌법 항목으로서 환경권, 재정 규율 조항, 긴급 사태 조항 이 세 개를 제기하고 있군요.
◆衆院憲法審査会で取り組むべきテーマについて自由討議をした際、各党が取り上げたのがその三つだった。「改正しやすいから」という理由ではなく、各党の関心がそのあたりに集中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取り上げた。
A: 중의원 헌법 조사회에서 몰두해야 하는 테마에 대하여 자유 토론을 했을 때, 각 정당이 받아들인 세 가지 였습니다. ‘개정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니고, 각 정당의 관심이 그 대로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環境権の新設は、公明党が慎重姿勢に転じています。
Q: 환경권의 신설은 공명당이 진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公明党に、環境保全と経済開発がぶつかり訴訟が起きることに懸念があることは聞いている。ただ、私の考えでは、環境権は条文の書き方によって「環境か開発か」という二者択一に必ずしもならない。この点について公明党とは話し合っていきたい。
A: 공명당에게 있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부딪치는 소송이 일어난다는 불안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환경권은 조문의 읽는 방식에 따라서 ‘환경인가 개발인가’라는 양자택일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공명당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憲法改正に前向きな維新の党と先行して議論する考えは。
Q: 헌법 개정에 전향적인 유신당과 먼저 의론할 생각은?
◆今のところはない。各党と等距離で対応するよう心がけている。
A: 지금은 없습니다. 각 정당과 동등한 거리에서 대응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自民党の憲法改正草案は「ほとんどずたずたになる」と発言し波紋を広げました。
Q: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상당히 조각조각나있다’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고요?
◆本当は「ばらばらになる」と言うつもりだった。自民党の草案は理想ではあるが、全部改正できるとは思っていない。草案はレストランのメニューみたいなものだ。各党と折り合える内容をつまみ食いしながら俎上(そじょう)に載せていきたい。
A: 사실은 ‘뿔뿔이 흩어진다’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자민당의 초안은 이상적이지만, 전부 개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안은 레스토랑의 메뉴 같은 것입니다. 각 정당과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을 취합하면서, 도마 위에 올리고 싶습니다.
−−今の憲法は占領軍による「押し付け憲法」との主張がありますね。
Q: 지금의 헌법은 점령군에 의한 ‘강요된 헌법’이라는 주장이 있던데요.
◆自民党の中は、押し付け憲法論が比較的多い。一方で、戦後生まれで現行憲法の下で生まれ育ってきた我々の立場からすると、「押し付けられたものだから変えるべきだ」という議論はちょっと寂しい気がする。戦後の高度経済成長、平和主義を形作ってきたのが今の憲法だ。ただ長い間、どこも変えなかったことで現実の社会と合わない部分が出てきた。そういう意味で、私は変えるべきは変えていこうという「憲法古着(ふるぎ)論」を提唱している。【聞き手・影山哲也】
A: 자민당 내에서는 강요된 헌법론이 비교적 많습니다. 한편으로, 전후 태어나 현행 헌법의 밑에서 자라온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요된 것이라서 바꾸어야 한다’라는 의론은 조금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후 고도 경제 성장, 평화주의를 만든 것이 오늘날의 헌법입니다. 단지 긴 시간 동안, 어느 부분도 바뀌지 않았던 탓에, 현실 사회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야 한다는 ‘헌법고착론’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카게야마 테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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