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체 누가 가입하라고?

2018. 8. 2. 11:41감상/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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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언론과 각종 사이트에서 홍보해대는 것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결국 아니나 다를까 빛좋은 개살구였다.

 이번 장에서는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요건과 혜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플러스 혜택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없음(14% 원천징수율 적용)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동일)

이율

2개월 초과~11개월 이하: 1%

12개월 이상~23개월 이하: 1.5%

2년 이상~: 1.8%

1개월 초과~1년 미만: 2.5%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10년 이내: 3.3%

10년 초과: 1.8% 



이번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통장과 비교했을 때 이율이 2배~2.5배 높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왠만한 메이저 은행 적금 이율이 2%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납입기간이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좋은 통장도 가입해야 쓸 수 있는 법.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령조건

만 19세 이상~29세 이하(18년 하반기부터 34세이하로 확대)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별도 인정(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 포함)

소득조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함) 

가입기간

2018.07.31~2021.12.31 

주택 소유여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의 주택 소유와 무관)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 대상)

-ISA 가입용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해야 함.

-무주택 확약서(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으로 주택 취득 확인)


 청년이니까 당연히 나이와 소득은 맞을 것이고, 가입기간도 널널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대주 조건이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취하는 청년들만 우대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근본없는 기준이 대체 어느 담당자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높으신 분들은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든 말든 언론에 이슈 뿌려서 홍보효과를 톡톡히 얻었으니 만족하셨나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29세 이하 청년들은 대상이 안되니, 서류 떼느라 시간낭비하지 말자.

만약 정 가입하고 싶다면, 세대 분할이나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서 가입할 가치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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