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해외 사례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으로 2015.03.27에 공포되어 2016.09.28에 시행될 예정인 법률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가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들이 대가성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게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1회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①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공직자 등의 범위: 공무원, 공직자유관단체 임직원, 각..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