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1. 22:49ㆍ잡학
개괄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각 사회집단이 한 국가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에 맞게 관료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다.
기준은 인종, 종교, 성별, 신분, 지역 등이 될 수 있으며 일종의 임용할당제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원
대표관료제의 기원은 1944년의 J.D. 킹슬리의 저서 '대표관료제'에서 비롯된다.
배경
영국 관료제가 옥스브릿지 출신이 독점하면서, 관료집단이 특정 학벌에 주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공채에 의한 실적주의로 진정한 기회 균등이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점점 증대되는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한 제동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제에 민주적 가치를 불어넣기 위해 대표관료제가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내용
대표관료제의 원리는 형평성과 대표성이다.
개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실적관료제의 개인 중심적인 인사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등을 강조하는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평등으로 대표되는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이라는 형평을 추구한다 볼 수 있다.
또한 대표관료제는 각 사회집단의 일원들을 채용하여, 그 집단의 대표성을 구축하려 한다. 대표성은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으로 나뉘어진다.
소극적 대표성은 각 관료의 개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소극적 대표성에 따르면 각기 다른 사회집단 출신의 관료들은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를 상부에 전달하거나, 특정 비율을 비례적으로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
적극적 대표성은 각 관료들이 각 사회집단의 수에 비례하여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각자 출신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적극적 대표성이다. 적극적 대표성의 확보로 각 관료가 주관적 책임을 보유하도록 한다.
대표관료제는 각 사회의 일원들이 자기가 가진 출신을 적극 대표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
실행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공계출신 채용목표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저소득층 채용목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점
대표관료제는 관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특정 출신에 좌우되는 관료제를 개방하여, 보다 넓은 시각의 행정을 가능케한다.
또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책임있는 관료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결과의 공평을 실현하여 기회 균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단점
개인의 능력이 아닌 배경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기에 정치적 중립과 실적중심의 인사제도와는 정반대의 인사정책이다. 또한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표관료제는 적극적 대표성의 발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관료가 공직에 임한 후 가치와 이익이 변할 수 있는 재사회화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관료들이 소극적 대표를 넘어 적극적 대표로 나아간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 구성을 할 때, 실제적으로 모든 사회집단의 인구비례를 토대로 공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문에 특정 사회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
수직적 평등만을 강조하기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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