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9. 12:45ㆍ잡학
최근 선거법 개정안 가지고 자한당 VS 민주당과 친구들의 혈투가 있었다. 결과는 자한당의 완패였다.
선거법 개정 직전의 국회의원 선거는 다음과 같았다.
지역구 | 비례대표 | 합 |
253명 | 47명 | 300명 |
그런데 이제 통과된 선거법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 수와 비율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에 연동률 50%에 캡(상한선)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정리해봤다.
현재 국회의원 투표는 지역구(소선거구)와 정당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된다. 비례대표 47명을 각 정당득표율로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계산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 동안 모수를 비례대표의석으로 두었기 때문에 47명X정당득표율로 가져갔는데,(소수점 및 봉쇄조항 등 다른 요소 배제)
이제 47명 중 30명은 (총의석X정당득표율-지역구의원)X50%(연동률)으로 계산을 바꾸고,
나머지 17명은 했던 대로 간다.
예를 들어 자한당 정당득표율이 30%이고, 지역구 의석을 100석 챙겼다고 가정하자.(봉쇄조항 등 다른 요소 무시)
옛날이었으면 지역구 100석+(비례대표 47석X30%)=114석 정도를 가져갔을 것이다.
114석/300석= 전체의석의 38%를 가져갔다.
그런데 바뀐 선거법에서는
1.지역구 100석
2.비례대표1(연동형 보장의석) 총의석 300석X30%=90석-지역구 100석=0석X연동률 50%=0석
3.비례대표2(기존 병립식) 17석X30%=5석
=총 105석
분명 자한당은 정당득표율에서도 30%를 기록했는데 비례대표는 연동형은 한 명도 가져가지 못하며, 비례대표는 오히려 9석이 줄었다.
105석/300석= 전체의석의 35%를 가져갔다.
반면 정의당 정당득표율이 10%이고, 지역구 의석을 8석 챙겼다고 가정하자.
옛날이었으면 지역구 8석+(비례대표 47석X10%=4.7석)=13석(반올림 가정)이 되었다.
그런데 바뀐 선거법에서는 어떨까?
1.지역구 8석
2.비례대표1(연동형 보장의석) 총의석 300석X10%=30석-지역구 8석=22석X50%=11석
3.비례대표2(병립식) 17석X10%=1.7석
=20.7석(반올림)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자한당과 똑같이 30%이고 지역구 의석도 100석이라 가정하자.
그럼 더 계산해볼 것도 없이 민주당도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1 0석, 비례대표2 5석, 총 105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옆집 새보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의석 3석, 바미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42석 가져갔다고 치자.
새보당은
1.지역구 3석
2.비례대표1 총의석 300석X20%=60석-3석=57석X50%=28.5석
3.비례대표2 17석X20%=3.4석
=총 35석을 가져야 한다.
바미당은
1.지역구 42석
2.비례대표1 총의석 300석X10%=30석-42석=0석X50%=0석
3.비례대표2 17석X10%=1.7석
총 43.7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분명 비례대표1의 정원은 30명인데 정의당 11석과 새보당 28.5석을 합치면 훨씬 넘는다.
이럴 경우 30석에서 각 배분된 의석비율 만큼 나누는 것이다.
정의당 30석X11/39.5=8.35석
새보당 30석X28.5/39.5=21.65석을 가지게 되어
비례대표1의 의석이 결정된다.
쓰고나니 존나게 복잡하다. 심상정이 괜히 몰라도 된다고 한게 아닌 것 같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8/2019031801445.html
바뀐 선거제에서는 비례대표를 얻으려면 정당득표율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정당득표율이 충분히 높아도 지역구 의원이 많으면 의석을 가져갈 수 없다.
자한당에서 괜히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현행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배분된 의석수가 많아야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지역구 의원을 감축시킬 수도, 의원정수를 더 늘릴 수도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이런 누더기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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